【 청년일보 】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(CEO)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.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 오후 늦게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, 대신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. 이들 3곳 CEO에게는 연임 및 3~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.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·직무 정지·문책 경고·주의적 경고·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.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. 임원 징계와 별개로 기관에도 별도의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.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, 업무정지,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.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.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CEO까지 징계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. 현재 내부통제 실패 때 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. 금감원 스스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모해 펀드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속인 사건으로 규정하면
【 청년일보】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60여명이 판매사 대신증권에 대해 "전산조작으로 환매 신청을 취소시켰다"며 집단 고소했다.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의 김봉우 변호사는 2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장 모 전 센터장을 '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'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. 이들은 그 동안 대신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환매해 줄 것처럼 주문을 받은 뒤, 전산조작으로 환매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해왔다. 김봉우 변호사에 따르면, 지난해 7월 라임투자자산의 펀드 부정 운용 의혹이 발생하자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환매를 요구했고, 장 전 센터장은 지난 10월 2일 투자자에게 환매를 신청하라고 알렸다. 이들 투자자들은 환매를 신청한 후 대신증권이 투자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, 환매 신청 주문을 취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. 김 변호사는 "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설계를 공모하고, 거짓 상품설명서로 가입하게 한 뒤 이를 빠져나가려는 피해자들을 전산 조작이라는 수단으로 덫에 가뒀다"면서 "체계적인 사기를